교통사고 인지장애 후유증(PTSD),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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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6, 2026
교통사고 인지장애 후유증(PTSD),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합의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골절 같은 신체적 부상 외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장애 후유증(PTSD)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고 후 운전대를 잡기 두렵거나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증상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할 ‘후유장해’에 해당해요.

하지만 대다수 피해자들이 이를 몰라 보험사가 제시하는 수십만 원 선의 위자료만 받고 합의를 마무리지어 버리죠. 그래서 오늘은 합의왕이 해결한 실제 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인지장해 후유증 합의금 산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법적 권리와 객관적인 합의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정신질환별 법원 판례 및 합의금 산정 기준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장해는 발생 원인과 증상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해(PTSD)’‘외상성 뇌손상(인지장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1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후유장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의의 진단과 법률 자문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기억력 저하: 최근 일이나 대화를 자주 잊고 물건을 둔 곳을 기억하지 못한다

✅주의력 및 집중력 장애: 일상 업무나 대화 중 쉽게 산만해지고 집중하기 어렵다

✅감정조절의 어려움 & 성격 변화: 사소한 일에 쉽게 분노하거나 이전과 달리 충동적·무감정해진다

✅환각·망상 및 사회적 단절: 실제하지 않는 것을 보거나 듣는 증상 혹은 대인관계를 회피한다


정신장해 보상, 단순 합의가 아닌 ‘소송’ 관점에서 접근

📝

합의왕이 알려주는 장해 기간의 비밀

개인적으로 보험사와 합의하면 감정일로부터 1~2년 내외의 한시 장해만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반면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고일~장해평가일(1년 6개월)’에 ‘소송 진행 기간(약 1년)’, 그리고 ‘감정일 이후 장해 기간(1~2년)’이 합산되어 총 3년~3년 6개월까지 장해 기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보상 규모(최대 3,800만 원 이상)에서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신장해 후유장해는 장해진단서 발급부터 소송 제기, 법원 신체감정까지 매우 정밀한 법적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합의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까지 판례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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