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서, 대충 쓰면 벌어지는 일 :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후 보험사와의 최종 민사합의금이 5,000만 원으로 산정되었다면? 보험사는 이미 받은 2,00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만 지급합니다. 결과적으로 가해자 처벌만 깎아주고, 피해자가 손에 쥔 총액은 똑같아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12대중과실 사고 등 가해자가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피해자와 진행하는 ‘형사합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주변의 말만 믿고 대충 합의서 양식에 서명했다가 나중에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해 사실상 ‘0원’이 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가해자에게 위로금(형사합의금)을 받으셨으니, 그 금액만큼 저희 보험사에서 지급할 합의금(민사합의금)에서 빼겠습니다.”
ⓐ 형사합의금 받았는데 왜 보험금에서 깎일까? (공제의 함정)
가해자가 개인적으로 주는 ‘형사합의금’과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합의금’은 성격상 완전히 별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피해자가 형사합의서를 대충 작성하면 가해자에게 받은 돈을 ‘보험금의 일부’로 쳐버리는데요. 결국, 내가 받아야 할 총액은 똑같아지고 가해자의 처벌만 공짜로 깎아주는 꼴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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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공제 ‘0원’으로 만드는 핵심 치트키, “채권양도통지”
이때 보험사의 공제 횡포를 막고 권리를 100%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형사합의서 작성 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는 건데요.
채권양도계약이란?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기지원금(형사합의금) 청구권’을 피해자가 직접 양도받는 방식 |
이를 통해 가해자에게 받은 돈은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는 순수한 ‘법률상 위로금’으로 성격이 변하며 민사합의금은 보상금대로 따로 100%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초기 제시액 3,000만 원 ➡️ 최종 1억 2천만 원 확보
“합의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권리를 모두 빼앗길 뻔했습니다.”
(※ 의뢰인 A씨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 된 내용입니다.)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에 치여 대퇴골 골절 등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A씨의 장기 재활과 후유장해를 무시한 채 초기 합의금으로 고작 3,0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그 와중에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계속해서 A씨에게 형사합의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에 A씨는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말만 듣고 섣불리 합의했다가는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곧바로 ‘합의왕’을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합의왕의 솔루션 | A씨의 나이(35세)에 따른 가동소득 손실,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를 정밀 산출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채권양도통지’ 절차를 완벽하게 대행하여 민사합의금에서 단 1원도 공제되지 않도록 법적 방어벽을 쳤습니다. |
📌A씨 사건의 결과 | 철저한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가해자 측을 동시에 압박한 결과, 초기 제시액의 4배에 달하는 최종 1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공제 없이 전액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
ⓓ 손해 안 보는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필수 양식 요소
(※형사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아래의 문구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보상의 절대 강자, ‘합의왕’에게 사건을 맡겨 완벽하고 철저하게 보상금을 방어해보세요. 교통사고 정당한 권리, 대충 합의해서 손해 보지 마시고 합의왕과 함께 단 1원까지 확실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