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앞, 의사는 “일단 지켜봐야 겠습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중환자실 문은 닫혀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은 치료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매일 발생하는 병원비,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되는 간병, 그리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손해배상 문제…
그래서 이때 많은 피해자 가족 분들이 치료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받을 수 있었던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실 건데요.
👉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시작하고,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원한다고 연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 헷갈려 하시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주는데… 형사합의는 또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극심한 상해를 입게 된 ‘중상해’ 교통사고는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돼요. (※그리고 이 둘은 보상하는 주체도, 목적도 완전히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
📊 한눈에 비교하는 민사합의 vs 형사합의
구분 | 🚗 민사합의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 🛡️ 형사합의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
목적 | 사고로 입은 실제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배상 | 가해자가 형사처벌(실형 등)을 피하기 위해 처벌불원의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 |
청구 대상 |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 사고를 낸 가해자 개인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지원받아 지급) |
지급 항목 | 치료비, 통원·입원 시 일하지 못한 손해(휴업손해),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 |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순수 합의금(위로금) |
미합의 시 결과 | 끝까지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금 수령 | 가해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가 없어 무거운 벌금형이나 실형(징역)을 선고받음 |
중상해 사고에서 돈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항목
의외로 위자료가 아닌 ‘일실수입’과 ‘개호비’에 있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까지 계산하고 여기에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면 개호비(간병비)가 추가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항목만으로도 손해배상 규모가 수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위 이미지는 실제 중상해 교통사고 민사소송에서 사용되는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일부입니다.
일실수입, 개호비(간병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모두 계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요.
그리고 이때 많은 분들이 “치료비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민사소송에서는 이렇게 훨씬 복잡한 계산법이 이루어집니다.
Q. 개호비(간병비)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 하루 개호비
✅ 한 달 개호비
✅ 기대여명까지 필요한 개호기간
을 모두 계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중상해 교통사고라도 개호가 인정되느냐… 그리고 몇 명의 개호인(간병인)이 필요한지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중상해 교통사고는 ‘오늘’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발생한 치료비보다 앞으로 20년, 30년 동안 발생할 손해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상해 교통사고는 서둘러 합의할 사건이 아닌 미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은 중상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민사합의, 형사합의, 개호비,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권리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