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복사골절이란?
발목 관절(족관절)은 정강뼈(경골), 종아리뼈(비골), 발목을 지탱하는 거골의 3개 뼈가 맞물려 이루어진 복합 구조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발목이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꺾이거나 강한 압착 충격을 받으면 이 세 부위의 복사뼈가 동시에 모두 부러지는 중상해를 입게 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삼복사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복사골절은 발목 관절의 생리학적 안정성을 통째로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다수 관절경이나 금속판을 이용한 내고정술 등 수술적 치료가 필수인데요.
✅수술 후 뼈가 정상적으로 유합되더라도 관절면 침범과 주변 인대 손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발목이 자주 붓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부전강직(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문가의 후유장해 평가를 병행해야만 정당한 배상액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1.오토바이 운전 중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한 A씨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차로를 지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가해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처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A씨는 좌측 족관절 삼복사골절이라는 진단을 받고 긴급 수술을 시행한 후 현재까지 집중 입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은 가해 차량의 명백한 ‘중앙선침범’으로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상해를 유발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가해 측은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피해자에게 형사합의를 강력히 요청해오게 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형사합의금을 민사합의금과 혼동하여 무턱대고 합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추후 보험사와의 최종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채권양도통지 등의 법률적 조치를 철저히 해두어야 하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주도하에 협상을 진행해야만 경제적 불이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2.교통사고 보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
발목 수술과 후유증이 동반되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액은 단순히 눈앞의 치료비만 산정하지 않아요.
(*법원 판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최종 합의금의 총액이 결정됩니다.)
항목 | 특징 |
치료비 | 입원 수술비 및 향후 핀 제거술, 재활 통원 치료비 전반 |
휴업손해액 | 입원 및 치료 기간 동안 경제 활동 중단으로 발생한 실제 소득 감소분 |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로 인해 향후 노동 능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미래의 소득 손실액 |
위자료 | 신체적 상해 및 가동 제한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 배상액 |
간병비 | 책임보험 상해 등급에 따른 간병비 및 통원 교통비 등 부가 비용 |
보험사가 먼저 제시하는 합의안에는 향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외상후 관절염이나 운동 제한에 따른 ‘상실수익액(후유장해)’ 항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거나 대폭 축소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항목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는 것이 합의금 증액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3.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수익액을 산출하는 구체적 산식
발목 관절의 영구적 혹은 한시적인 가동 범위 제한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보험사 자체 기준이 아닌, 법원이 인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법’을 통해 객관적인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A씨의 소득과 장해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상실수익액 산출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기본 조건: 월 소득 4,500,000원 / 맥브라이드 장해율 14% 적용 / 한시장해 5년(60개월, 이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51.5209 적용)
✅ [1단계: 월간 손해액 산출]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월간 손해액
계산: 4,500,000원 × 14% = 630,000원
✅ [2단계: 상실수익액 산출]
월간 손해액 × 60개월 기간별 호프만 계수 = 최종 상실수익액
계산: 630,000원 × 51.5209 = 32,458,167원
이처럼 산식에 따라 A씨가 향후 5년간 잃게 되는 노동 능력에 대한 보상액인 상실수익액만 ‘32,458,167원’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및 구체적인 장해 기간에 따라 이 수치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사 측의 성급한 합의 제안에 동조하여 장해 평가 기회를 스스로 날려서는 안 됩니다.
4.변호사와 손해사정사의 합의금 도출 기준 차이점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임해야 할까 고민이 되실 거예요.
※ 하지만 삼복사골절 사건에서는 해결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 법리와 강제력에서 극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약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합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변호사는 소송 제기 시 판결을 내리는 법원 판례(소송 기준 법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첫째, 위자료 인정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사 약관상 위자료는 수십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 선에 그치지만, 법원 기준 위자료는 영구장해나 사망 기준(1억 원)에 장해율과 과실 비율을 대입하여 세분화하기 때문에 격차가 최소 수백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둘째, 소득과 장해 기간의 인정 한도가 다릅니다.
손해사정 단계에서는 세법상 증빙 자료가 미비할 경우 소득 인정을 기각당하거나 장해 기간을 짧은 한시장해로 타협하기 쉽지만, 변호사는 유사 판례를 기초로 세전 소득을 최대한 방어하고 정밀 의학 자문을 통해 긴 장해 기간을 법적으로 관철시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배상금 총액은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5.법무법인 대건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보험사 보상 담당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지출 기준으로 합의를 서두르려 합니다.
이때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과정부터 시작해 과실 비율 산정, 자동차 파손 금액 방어, 간병비 결합 등 단 하나의 항목이라도 불리하게 결정되면 전체 배상액은 도미노처럼 감액되는데요.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에서는 10여 명 이상의 베테랑 손해사정사와 소송으로 전환 시 강력한 승소율을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 당장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기에 사건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서류를 분석하는 초기 상담 단계에서는 어떠한 비용적 요구도 하지 않는 소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진행 과정은 철저히 정당한 결과를 냈을 때에만 정산하는 후불제 성과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오직 치료와 재활에만 전념하실 수 있어 보험사 제안금에 서명하시기 전, 법무법인 대건 보험보상국과 함께 내 권리에 맞는 정확한 합의금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