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청구하면 보험사는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며 지급을 거절하거나 면책을 주장해요.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한 ‘정당한 권리’는 “합의왕”이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하게 세팅해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로 ‘척추압박골절 전치8주’라는 청천벽력 진단을 받으셨나요?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가 무너졌는데, 보험사는 고작 몇백만 원짜리 ‘약관 기준 합의금’을 제시하며 서둘러 도장을 찍으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몸 추스르기도 바쁜 지금 보험사의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가면 평생 남을 후유증 치료비는 고스란히 본인 부담이 됩니다.
12대 중과실의 치트키, 가해자를 뒤흔드는 ‘형사합의’의 기술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요.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선처를 구해야 되죠. 이때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합의금의 첫 번째 판도가 크게 바뀌게 돼요.
💡 형사합의는 오직 법적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합의왕”은 가해자와의 치열한 법적·심리전을 직접 이끌며 민사합의금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먼저 확보해야 할 ‘형사합의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드리고 있어요.
보험사의 꼼수 격파, 맥브라이드 장해율 27~32% 지켜내기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진단명에 따라 보험사의 삭감 칼날이 들어옵니다.
보험사는 자사 자문 의사를 동원해 “기왕증(원래 허리가 안 좋았다)”과 “한시장해 2년”으로 장해율을 1/3 수준으로 깎으려 듭니다.
하지만 ‘합의왕’은 달라요. 대형 병원 정형외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통해 보험사가 반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의 장해 기간과 상실률을 1%의 타협도 없이 100% 인정받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는 ‘수천만 원’ 단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아무도 안 알려주는 보너스, 내 주머니 속 ‘상해후유장해’ 담보
보상의 판도를 바꿀 ‘합의왕’의 진짜 안목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자동차 보험사를 넘어 피해자가 평소에 매달 차곡차곡 내고 있던 ‘개인 생명·손해보험 증권’까지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
왜 교통사고 보상은 ‘합의왕’이어야 할까요?
거대 보험사와 대형병원 의사를 상대로 개인이 정당한 장해율을 받아낸다? 이건 ‘계란으로 바위 치기’가 아닌 애초에 설계된 판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에요. 이때 ‘합의왕’이 등장하는 순간, 깨지는 건 계란이 아닌 보험사의 단단한 꼼수입니다.
🔥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사건 착수 시 1원도 받지 않고 결과를 증명합니다.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압박부터 보험사와의 법정 공방(소송)까지 ‘합의왕’이 대리합니다.
🔥 의학적 손해사정 분석력과 법률적 소송 실행력을 결합하여 1%의 장해율도 놓치지 않고 보상금을 극대화합니다.
💰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 + 개인보험 후유장해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합의금을 올릴 수 있는 해결사, ‘합의왕’에게 지금 사건을 맡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