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은 성공적이라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면 후유장해 평가의 시작입니다.
수술 후 ‘후유장해’ 여부, 어떻게 판단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후유장해는 ‘완치 여부’가 아닌 '노동능력상실'로 판단합니다.
관절 부위 골절: 무릎, 발목, 손목, 어깨 등 관절 부위 수술 시 운동 제한이 남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척추 및 압박골절: 척추(목, 등, 허리)가 부러진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장해율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요.
두부 및 신경 손상: 뇌진탕 이후 지속되는 어지럼증이나 신경 손상 역시 장해 평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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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 평가, 보상금 액수를 결정하는 방법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할 때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어느 신체 부위가 손상되었는가?
노동 능력이 몇 퍼센트나 상실되었는가?
불편함이 얼마간 지속되는가?
월 소득 500만 원 피해자, 장해율 20% 인정 시
매월 100만 원의 소득 손실 발생
5년(60개월) 장해 인정 시: 6,000만 원 (일실수익만 해당)
위자료, 향후 치료비, 간병비 등 합산하면 보상 규모가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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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골절 사고 합의금의 핵심은 '노동능력상실률'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나 홀로 대응’하게 되면 왜 위험한가?
보험사는 거대 자본과 방대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갖춘 집단입니다. 반면 피해자는 일생에 한두 번 겪는 사고 앞에서 철저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 특히 다음 두 가지 장벽은 전문가 없이 절대 넘기 힘든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① 주치의는 ‘장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장해 진단서를 요청하면 “수술이 아주 잘 됐는데 무슨 장해냐”라는 답변을 듣게 될 수 있어요. 의사에게 장해는 자신의 수술 결과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지표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②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어렵게 장해 진단을 제출해도 보험사는 자신들과 협력 관계에 있는 자문의에게 소견을 묻는 ‘내부 의료자문’ 카드를 꺼냅니다. 이 과정에서 5년의 장해 기간이 2년으로 깎이거나, 장해율 자체가 낮아지며 합의금은 반토막 나게 되죠.
민사와 형사 대응의 결합, 보상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변호사
보행자 교통사고 골절 합의금은 보험금만 받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얼마나 받느냐”를 넘어, “내 피해가 법적으로 얼마나 정당하게 회복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