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최종 합의금
“보험사의 제안은 '최솟값'일 확률이 99%입니다.”
현재 보행자 사고 골절로 막막한 상황이신가요? ‘합의왕’은 실제 소송을 통해 의뢰인 A씨의 사건에서 보험사가 제시한 “1,869만 원을 7,200만 원으로 무려 4배 이상 증액”시키는 압도적인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작 ‘3년치’ 가치만 제안
A씨는 보행 중 사고로 척추 압박골절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체 자문을 근거로 ‘장해율 14.5%와 기간은 단 3년만 인정하며 약 1,869만 원의 합의금’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A씨의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의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보험사 약관 vs 법원 판결’ 산출액
※ 피해자 A씨(45세, 월 소득 400만 원)의 실제 사례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민사합의금 증액 (1,869만 원 → 7,200만 원)
합의왕은 A씨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민사소송’이라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보험사가 제시한 부당한 논리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숨은합의금’ 2,000만 원, '형사합의금'이라는 기적
A씨는 분명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로 보험사는 이 사실을 침묵했지만 실형 위기에 처한 가해자에게는 형사합의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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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최초 제안 : 1,869만 원
합의왕 조력 결과 : 7,200만 원 (민사합의금) + 2,000만 원 (형사합의금)
총 보상액: "약 9,200만 원 (최초 대비 약 5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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