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의 보수적인 장해 진단 거부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 중상해 수술을 받으셨다면, 보험사가 제시하는 단순 치료비와 합의금만 받고 서둘러 합의해서는 절대 안 돼요. 지금부터 합의금의 판도를 바꾸는 ‘보행자 사고 후유장해율 평가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법률적 근거와 함께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Q1. 교통사고 보상에서 말하는 ‘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무엇인가요?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보건복지부의 국가 장애인 등록 기준과 자동차보험의 ‘후유장해’ 개념을 혼동하여 정당한 권리를 놓치곤 해요. 교통사고 보상 핵심인 후유장해ㄴ는 부상으로 ‘사고 전처럼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가’를 평가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의미합니다.
관절 부위 골절 (손목, 팔꿈치, 어깨, 무릎, 발목 등) : 수술을 진행했다면 관절 가동 범위 제한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척추 부위 골절 (목, 등, 허리뼈) :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깁스, 침상 안정)만 받았더라도 척추의 변형이나 압박률에 따라 장해 평가 대상이 돼요.
Q2.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 따른 합의금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은 ‘맥브라이드 평가법’에 의한 세 가지 요소(① 부상 부위, ② 노동능력상실률 %, ③ 장해 인정 기간)입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장해율에 따른 일실수익 산정 (월 소득 500만 원 기준)
법원이 인정하는 ‘일실수익(사고로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의 공식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 법원 판결이나 합의 시에는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 계수’가 적용됩니다.
Q3. 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겪는 두 가지 장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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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본인의 수술 결과를 과신하거나 의료 소송 등에 휘말리는 것을 꺼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장해 기간(한시 장해)을 지나치게 짧게 잡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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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내부 의료자문’을 통한 장해율 삭감
피해자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보험사는 자체 협력 병원의 의사에게 소견을 묻는 ‘의료자문’ 동의를 요구한 뒤, 장해율과 기간을 터무니없이 깎아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Q4.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보험사는 ‘법과 의학’이라는 무기를 들고 나오는데, 피해자는 ‘억울함’만 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이 거대 보험사를 이길 수 없는 진짜 이유예요. 결국, 보험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피해자의 눈물이 아닌 엄격한 ‘법원의 판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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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보험사의 얄팍한 합의 꼼수를 꺾고, 법이 정한 ‘최대치의 보상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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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상은 누구와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