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는 한시장해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장해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의 끝판왕, “합의왕”입니다.
교통사고로 ‘전치 12주’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장기적인 치료와 ✔소득 감소, 그리고 ✔향후 후유장해 걱정까지 겹쳐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내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어떤 항목을 챙겨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피해자분들을 위해 📝합의왕이 진행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전치 12주 교통사고 합의금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Q1. 전치 12주 개방성 골절 피해자의 실제 보상 사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좌회전 차량에 치여 ‘왼쪽 다리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상해등급 3급)’ 진단을 받은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수술 후 한 달간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두 달 이상 통원 치료를 받으며 휴업 손해와 후유장해 압박으로 큰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 이에 합의왕은 과실 비율, 소득 감소분,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해 가능성을 정밀 분석하여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 합의금 항목별 상세 내역 (총액 약 1,000만 원 상당)
합의금 항목 | 산정 기준 및 금액 |
📌 위자료 |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3급 기준: 152만 원 |
📌 휴업손해 | 월 급여 250만 원 × 3개월 × 과실비율 반영(80%): 300만 원 |
📌 치료비 및 기타 | 입원비 + 통원비(2개월) + 향후 치료비 추산액: 510만 원 |
※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피해자의 과실 비율, 직업 및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초반 대처는 필수입니다.
Q2. 교통사고 ‘중상’과 ‘중상해’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중상’과 ‘중상해’ 두 개념은 합의 및 형사 절차에서 완전히 다르게 적용돼요.
중상 (일반 의학 용어) | 보통 전치 4주 이상의 심한 골절 등을 뜻하는 일반적인 부상 상태를 의미합니다. (※전치 12주 진단은 대부분 ‘중상’에 포함) |
중상해 (법률 용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생명의 위험, 불구,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뜻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 처벌(기소) 대상이 되는 심각한 상태) |
🚗전치 12주 이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상해 유형
ⓐ 뇌 및 신경계: 뇌출혈, 척수/신경 손상, 전신마비 및 하반신마비
ⓑ 골절 및 관절: 중골(뒤꿈치) 골절, 십자인대 파열, 척추 압박골절, 각종 분쇄&개방성 골절
ⓒ 기타: 내부 장기 손상, 사지 상실 및 절단
Q3. 중상해 사고에서 ‘개호비(간병비)’ 청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치 12주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간병비인 ‘개호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동차보험 약관상 상해등급 1급~5급에 해당하면 아래와 같이 간병비 지급 기준이 충족됩니다.)
📌 1급 ~ 2급: 최대 60일 인정
📌 3급 ~ 4급: 최대 30일 인정 (A씨 사례 해당)
📌 5급: 최대 15일 인정
이때는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상해등급을 명확히 진단받아 정당한 간병비 수령권을 행사해야 돼요.
Q4. 후유장해 합의 시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전치 12주 이상의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신체 기능 저하가 남는 후유장해 보상금(상실수익액)을 반드시 따져야 합니다. (※이때 장해의 기간에 따라 보상 액수가 수천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 사고로 후유장해가 일정 기간(예: 3년, 5년) 지속되다가 점차 회복되는 장해입니다.
📌영구장해: 의학적 치료를 다 책임졌음에도 평생 신체에 장해가 지속되는 경우로 보상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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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교통사고 합의, 왜 ‘합의왕’과 함께해야 할까요?”
치료에만 전념해야 할 시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복잡한 약관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합의왕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착수금 0원’으로 사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