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일방적 과실 주장에 제한속도초과 민사합의금 지키는 하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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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19, 2026
보험사의 일방적 과실 주장에 제한속도초과 민사합의금 지키는 하나의 방법

제한속도초과(20km/h 이상) 교통사고 합의금의 핵심

▪ 도로 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사고는 법이 정한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 피해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내부 매뉴얼 기준’의 민사합의금에 그치지 말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경감을 위한 ‘형사합의금’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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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피해자의 ‘과실비율’‘상실수익액’을 정확하게 산정한다면 ‘합의금 총액의 자릿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합의왕”의 조력이 닿으면 보험사 제안보다 민사합의금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을 기준으로 합의를 제안하는데요. 반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합의왕’은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산정 원칙인 법원 기준을 적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가해자의 ‘중과실’을 통한 피해자 과실 비율 최소화

  • 보험사의 주장: 과속 사고일지라도 피해자의 전방 주시 태만 등을 이유로 기본 과실(예: 20%)을 잡으려 해요.

  • 합의왕의 대응: 시속 20km를 초과한 가해자의 위법 행위를 법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 가해자의 100% 책임을 이끌어내고 피해자의 과실을 극소화하죠.

2) ‘상실수익액 (미래 소득 손실)’의 철저한 데이터 산출

  • 보험사의 주장: 당장 발생한 치료비와 소액의 위자료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려 해요.

  • 합의왕의 대응: 피해자가 평생 잃게 될 소득인 ‘상실수익액’을 비롯해 향후 수술비, 간병비, 후유장해율 등을 정밀 분석하여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청구하죠.


12대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금’을 추가로 챙겨야 합니다

제한속도초과 사고는 ‘12대중과실’로 가해자가 실형을 살 수 있는 중대한 형사 사건이에요. 따라서 피해자라면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철저하게 분리하여 대응해야 됩니다.

⚠️ 이때 ‘독’이 되는 형사합의서 양식은 피하셔야 돼요.

전문가 없이 작성한 형사합의서는 추후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합의금에서 공제(차감)될 위험이 있어요. 이에 형사합의서 내 “본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인 순수 위로금이며 향후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특약 장치는 오직 ‘합의왕’만이 정교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해결사, ‘합의왕’과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보험사의 ‘과실 가스라이팅’과 복잡한 의학·법률 용어 앞에서 피해자 혼자 싸우는 것은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아요.

✅ 합의왕은 사고 정황을 정밀 분석해 합의금의 자릿수로 크게 뒤집어요.

✅ 보험사가 축소하려는 장해율을 법적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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