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증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의 태도
내 부상, 장해가 남을까?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대상
단순 타박상이나 염좌는 치료 후 회복되지만 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됩니다. (※주요 인정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노동능력상실률이 보상금을 수천만 원 바꾸는 이유는?
노동능력상실률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나의 소득 창출 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백분율(%)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이는 합의금 항목 중 가장 금액이 큰 '상실수익액'을 결정짓죠.
①부상 부위 ②상실률 ③장해 기간을✔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보험사 제시액과 최종 합의금은 수천만 원의 격차가 발생해요.
장해 평가와 입증, 왜 피해자 혼자서 대응이 불가능할까?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과정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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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의사는 자기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믿기 때문에, 치료 후 후유증(장해)이 남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장해 진단서 끊어주기를 거부하거나, 장해 기간을 아주 짧게 잡아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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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협력 병원의 소견을 핑계로 보상 줄이기
어렵게 장해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내밀어도 소용없어요. 대형 보험사는 자기들과 친한 대형병원 의사들에게 소견(내부 의료자문)을 받아와, '이 정도로 몸이 망가지지 않았다'라며 장해 비율과 기간을 무자비하게 깎아버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합의왕”이 이끌어내는 '형사합의금'의 위력
횡단보도 사고는 법으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12대 중과실’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나오는 민사합의금과 별개로 가해자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주는 ‘형사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8,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이때 법적 리스크 없이 가해자의 숨통을 쥐고 통장에 온전히 꽂아 넣을 수 있는 사람, 오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합의왕의 영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