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 부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염이나 보행 장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모두 마친 후 장해 평가를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도로 위에서 아무리 방어운전을 하고 안전벨트를 잘 매고 있어도 뒤에서 전방주시 태만으로 들이받는 후방추돌이나 신호 위반 차량에 의한 사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과실 0% 교통사고로 ‘골반골절’이라는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향후 남을지 모르는 후유장해와 생업 지장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교통사고 골반골절이 유독 치명적인 이유
골반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고 척추를 지탱하는 우리 몸의 중심축이에요. |
🙆♂️그래서 과실이 전혀 없는 정차 중 추돌 사고나 측면 충돌 사고라 해도 충격이 골반으로 그대로 흡수된다면 단순 골절을 넘어 평생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대량 출혈 및 쇼크 위험 | 골반강 내에는 주요 동맥과 정맥이 지나가기 때문에 골절 시 내부 출혈이 심하면 출혈성 쇼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아요. |
골반 및 다리 변형 | 뼈가 제자리에 붙지 않고 어긋난 채 유합(부정유합)된다면 골반이 틀어지고 양다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만성 통증 유발 | 치료 후에도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되어 평생 지속적인 요통과 둔부 통증에 시달릴 수 있어요. |
비뇨기계 합병증 | 골반 뼈가 부러지면서 주변 장기를 찔러 요도 손상(요도협착)이나 요실금 같은 2차 질환을 유발하기도 해요. |
과실 0% 피해자가 알아야 할 ‘후유장해’ 보상 기준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다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는 물론 소득 상실액과 후유장해 보상금을 100% 전액 보상받아야 되죠. ✅특히 골반골절은 치료 후에도 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남는 경우가 많아 ‘후유장해 보상’이 합의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180일)이 지난 시점에 전문의를 통해 객관적인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만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의 골반골절 장해율
골절 상태 및 손상 부위 | 노동능력상실률 |
▪ 전위성골절 편측지 (한쪽 골반뼈가 어긋난 경우) | 5% |
▪ 양측지 (양쪽 골반뼈가 모두 어긋난 경우) | 11% |
▪ 치골결합 부위에 전위(어긋남)가 있는 경우 | 20% |
▪ 전체(장골, 좌골, 치골 모두) 전위가 1인치 이상인 경우 | 27% |
📌 피해자 과실이 0%의 경우 보상 핵심
피해자 과실이 없다면 위 장해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장해로 인해 향후 벌지 못하게 된 소득)’이 감액 없이 100% 산정됩니다. 중상해일수록 장해율 1%, 소득 한 푼에 따라 합의금 단위가 수천만 원씩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와 대응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합의 유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골반골절처럼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서를 끊기 전(사고 후 6개월 전)에 서둘러 찾아와 피해자에게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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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반골절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완벽하게 보상받는 그날까지… 합의왕이 든든한 동반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