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피해자가 법적 권리를 알아차리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지급해야 할 ‘법원 판결금’이 자신들이 제시한 합의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돌진한 차량에 의한 중앙선 침범 사고는 피해자 과실이 전혀 없는(과실 비율 0%) 명백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100% 명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사고 후 피해자를 찾아와 ‘자체 약관 기준’을 내세우며 실제 손해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조기 합의를 유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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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기준 vs 법원 판결금 산정” 기준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르는 이유는 명확해요. 민사소송 진행 시 법원이 판결하는 금액보다 약관 기준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이 훨씬 적기 때문인데요.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큰 사고일수록 그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 중앙선 침범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과한 욕심이 아닌 보험사가 임의로 축소한 ‘진짜 권리’와 ‘법적 보상금’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2대 중과실 형사합의금,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지 않으려면?”
1️⃣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로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게 필사적으로 ‘형사합의’를 요청하게 돼요.
2️⃣그리고 이때 받는 ‘형사합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별개로 챙겨야 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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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문가 없이 섣불리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요.
중앙선 침범 민사소송, 왜 ‘합의왕’과 함께 해야 하는가?
피해자 혼자 보험사를 상대로 정당한 장해율과 보상금을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가 정한 일방적인 금액에 의뢰인의 소중한 미래를 맡기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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