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저지른 12대 중과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평생 안고 갈 치료 비용과 보상의 크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 계신 피해자 분들이 가해자나 보험사로부터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으면 가슴부터 철렁 내려앉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실 거예요. “도대체 12대 중과실이 무엇이기에 다들 난리일까?”, “나는 피해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손해를 안 볼까?”
Q1.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운전자가 저지른 과실 중에서 “이것만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규정한 12가지 무거운 예외 조항을 뜻합니다.
단순한 전방 주시 태만과 같은 일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100% 형사 입건되어 형사처벌 대상자가 돼요.
Q2. 12대 중과실의 구체적인 종류(12가지)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12가지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됩니다.
번호 | 12대 중과실 항목 | 피해자가 주목해야 할 핵심 예시 |
1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빨간불에 직진하거나, ‘좌회전(우회전) 금지’ 구역에서 불법 회전 중 사고 |
2 | 중앙선 침범 |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을 충돌한 사고 |
3 | 제한속도 위반 (과속) |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초과하여 달리다 낸 사고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터널 안, 다리 위 등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차단기가 내려오는데 무리하게 진입하다가 발생한 사고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 |
7 | 무면허 운전 | 면허가 아예 없거나 면허 정지·취소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8 | 음주 및 약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 혹은 마약류 복용 후 운전 |
9 | 보도(인도) 침범 | 차도가 아닌 보행자 통로(인도)로 차가 돌진하여 보행자를 친 사고 |
10 | 승객 추락방지 의무 위반 | 버스나 택시가 문을 열어둔 채 급출발하여 승객이 떨어진 사고 |
11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 |
12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트럭 등 적재함 덮개나 끈을 제대로 묶지 않아 낙하물 사고를 낸 경우 |
Q3.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두 번’의 합의금을 받을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12대 중과실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감옥에 가거나 무거운 벌금형 전과를 얻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형사합의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첫 번째, 민사합의금 (가해자 자동차보험 청구) | 부상 치료비, 입원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휴업손해,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 |
✅ 두 번째, 형사합의금 (가해자 운전자보험 청구) |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감경해 주는 대가로 받는 돈으로 민사합의금과 별개의 영역 |
Q4.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이 없다”며 합의금을 못 주겠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절대 섣불리 합의해주지 마시고 법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본인 사비로 형사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배째라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 감정에 치우쳐 형사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면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풀려나고 피해자는 형사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검찰과 재판부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가해자를 압박해야 형사합의금을 마련해 오거나, 혹은 형사합의가 결렬되더라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극대화하여 판결금을 더 높여 받는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Q5. 12대 중과실 형사합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함정이 무엇인가요?
A. 작성하는 합의서에 ‘민사상 공제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일반적인 문구로 형사합의서를 대충 쓰게 되면 나중에 자동차보험사에서 “이미 형사합의금으로 목돈을 받았으니, 그만큼 민사 합의금에서 깎겠습니다”라며 금액을 대폭 삭감합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합의서 작성 시 “이 형사합의금은 순수한 위로금이며,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특약 조항을 넣고 반드시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작성해 가해자의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교한 작업 역시 법적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하기 매우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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